
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0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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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7,662억원에 달함. 국가는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지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운용 방식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됨. 또한 세입세출예산은 그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반면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그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어렵고 재정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7,662억원에 달함. 국가는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지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운용 방식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됨. 또한 세입세출예산은 그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반면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그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어렵고 재정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