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익명성에 기반하여 해외에 소재를 둔 계정이 마치 국내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여론 조작 시도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지만,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실제 접속 국가나 생성 위치 등 출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하여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계정 생성일 등 정보를 표시ㆍ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4조의2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