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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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조). 다만, 수사ㆍ재판ㆍ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분 변화, 재판 일정, 교정시설 출소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 변동 사항에 관한 통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조). 다만, 수사ㆍ재판ㆍ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분 변화, 재판 일정, 교정시설 출소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 변동 사항에 관한 통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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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