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양문석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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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거나 지리적ㆍ기능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구소멸 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회복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거나 지리적ㆍ기능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구소멸 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회복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