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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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설비 등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심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설비 등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심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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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