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5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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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저축에 대해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되, 일부 해지된 기간 동안은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해지된 금액을 다시 납입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그 상환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