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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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이 2명의 지인에게 각각 다른 일시, 장소에서 그 영상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다수인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유죄 취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함부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볼 것인데,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오히려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연성 요건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공”에 포함함으로써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