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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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ㆍ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ㆍ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관행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현행법상 석유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요인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또는 공급 당시 통보 또는 계약한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할 구체적인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판매업자들까지 오해를 받거나,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어 전국적인 수급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내역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ㆍ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ㆍ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관행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현행법상 석유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요인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또는 공급 당시 통보 또는 계약한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할 구체적인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판매업자들까지 오해를 받거나,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어 전국적인 수급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내역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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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