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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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훈련비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비군대원 등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훈련비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비군대원 등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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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