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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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는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여 이러한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핵심수단임. 그러나 현행 법령상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등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체계와 제도는 친환경 난방 설비의 보급과 확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도시가스 배관망 중심의 의무 공급 규정은 개별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수열, 지열, 공기열 등의 청정열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미 청정열 설비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가스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등 중복 투자의 문제점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의 보급확대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도 포함하고,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 공급 의무를 완화하여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설비 보급 확대를 통해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제3항).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는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여 이러한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핵심수단임. 그러나 현행 법령상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등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체계와 제도는 친환경 난방 설비의 보급과 확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도시가스 배관망 중심의 의무 공급 규정은 개별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수열, 지열, 공기열 등의 청정열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미 청정열 설비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가스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등 중복 투자의 문제점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의 보급확대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도 포함하고,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 공급 의무를 완화하여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설비 보급 확대를 통해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