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61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유휴 학교용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기존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학교용지는 대부분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 주택공급과 도시기능 향상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큰 상황임. 그러나 그간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은 체계적인 추진체계 부재, 용도 해제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추진된 사업들도 관계기관 협의 장기화,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매년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 시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을 작성하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구상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학교용지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사업시행자는 기본구상에 따라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8조). 마. 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다른 법령상의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규정함(안 제9조). 바. 토지 등의 사용ㆍ수용 및 미사용 학교용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사.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 완화, 학교용지 확보 등의 특례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아. 복합개발사업을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주택 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자.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차.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제안이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유휴 학교용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기존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학교용지는 대부분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 주택공급과 도시기능 향상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큰 상황임. 그러나 그간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은 체계적인 추진체계 부재, 용도 해제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추진된 사업들도 관계기관 협의 장기화,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매년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 시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을 작성하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구상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학교용지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사업시행자는 기본구상에 따라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8조). 마. 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다른 법령상의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규정함(안 제9조). 바. 토지 등의 사용ㆍ수용 및 미사용 학교용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사.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 완화, 학교용지 확보 등의 특례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아. 복합개발사업을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주택 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자.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차.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