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을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변화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가 반복적ㆍ누적적인 방식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노출 특성이 업무상 질병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는 사고보다는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유해요인 중심의 규정만으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있어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인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의6 신설,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을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변화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가 반복적ㆍ누적적인 방식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노출 특성이 업무상 질병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는 사고보다는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유해요인 중심의 규정만으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있어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인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의6 신설,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