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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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의 제출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음. 정부광고를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세금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집행내역에 대한 정부광고주의 정보공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매체 정보 의무적 확인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짜뉴스 확산 매체 등에 대해서도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정부광고주가 매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임. 끝으로, 정부광고 제도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태조사 및 품질평가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ㆍ제6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