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민형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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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ㆍ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3항 및 제61조제3항 신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ㆍ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3항 및 제61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