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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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2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ㆍ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3항 및 제61조제3항 신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ㆍ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3항 및 제6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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