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추미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강유정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병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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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6호 신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