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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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0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6호 신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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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