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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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 그런데 현행법상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청문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 최근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 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위원회의 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 그런데 현행법상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청문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 최근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 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위원회의 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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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