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9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양문석
공동발의자
10명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민형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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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계엄 선포 요건이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계엄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계엄 해제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엄법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현행법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계엄 선포 요건이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계엄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계엄 해제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엄법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