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권성동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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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인정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ㆍ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향후, 인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완화된 평가ㆍ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현행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인정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ㆍ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향후, 인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완화된 평가ㆍ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