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표면적 취지와 달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비례대표 전담 정당의 양산과 함께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도입했었던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등에서 실제 선거 이후 부작용이 심해 폐지한 바 있음. 또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의 원칙(2:1)에 의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매번 공룡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어 왔으며,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 기준 없이 선거구의 통합 또는 분구가 이루어져 선거구민의 지탄을 받아왔음. 이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선거구획정안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나.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경우 시ㆍ도별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ㆍ도의 순으로 통합하거나, 평균인구수가 많은 시ㆍ도의 순으로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함(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표면적 취지와 달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비례대표 전담 정당의 양산과 함께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도입했었던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등에서 실제 선거 이후 부작용이 심해 폐지한 바 있음. 또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의 원칙(2:1)에 의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매번 공룡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어 왔으며,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 기준 없이 선거구의 통합 또는 분구가 이루어져 선거구민의 지탄을 받아왔음. 이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선거구획정안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나.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경우 시ㆍ도별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ㆍ도의 순으로 통합하거나, 평균인구수가 많은 시ㆍ도의 순으로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함(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