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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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4.08.2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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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지원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항력 인정 범위에 전세권을 추가함(안 제3조). 나.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 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제3항). 다. 임차인이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라. 지원방안의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긴급하게 국토부장관이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8조?제19조?제26조). 사.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함(안 제20조제3항?제21조제3항?제22조제3항). 아.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이나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남은 금액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게 함(안 제25조?제25조의3).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우선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차.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카.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타.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인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토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25조의6 신설). 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차권이 소멸되도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25조의7 신설). 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 보전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8 신설). 거.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관련 대출 연체자에 대하여 연체정보 삭제의 근거규정을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함(안 제27조). 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 피해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머.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안 제30조).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지원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항력 인정 범위에 전세권을 추가함(안 제3조). 나.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 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제3항). 다. 임차인이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라. 지원방안의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긴급하게 국토부장관이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8조?제19조?제26조). 사.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함(안 제20조제3항?제21조제3항?제22조제3항). 아.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이나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남은 금액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게 함(안 제25조?제25조의3).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우선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차.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카.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타.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인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토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25조의6 신설). 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차권이 소멸되도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25조의7 신설). 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 보전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8 신설). 거.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관련 대출 연체자에 대하여 연체정보 삭제의 근거규정을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함(안 제27조). 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 피해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머.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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