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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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3.2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의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산입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가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인 상황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있고,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도 최대 50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법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의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산입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가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인 상황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있고,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도 최대 50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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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