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08.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인요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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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 역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었음. 특히,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음. 이에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 역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었음. 특히,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음. 이에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