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3.0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민형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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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청소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매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4조제1항 등).
현행법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청소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매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4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