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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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유권자의 외면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덩달아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 교육감 선거를 통한 교육 자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난무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가 다른 경우 대립과 반목으로 교육사무의 혼란을 야기하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선거제를 개선하여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도록 하되, 교육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의 이념을 살려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교육과 지방행정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방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가. 현행 교육감 선거제를 시ㆍ도지사와 런닝메이트제로 개선함(안 제22조ㆍ제6장 및 제8장 삭제). 나.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자이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자격으로 현행법상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라는 것과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해 직접적인 정당 개입을 제한할 최소한의 장치로서 1년간 당적 보유 금지라는 자격요건은 유지함(안 제24제1항). 다. 교육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기존의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유권자의 외면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덩달아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 교육감 선거를 통한 교육 자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난무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가 다른 경우 대립과 반목으로 교육사무의 혼란을 야기하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선거제를 개선하여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도록 하되, 교육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의 이념을 살려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교육과 지방행정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방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가. 현행 교육감 선거제를 시ㆍ도지사와 런닝메이트제로 개선함(안 제22조ㆍ제6장 및 제8장 삭제). 나.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자이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자격으로 현행법상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라는 것과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해 직접적인 정당 개입을 제한할 최소한의 장치로서 1년간 당적 보유 금지라는 자격요건은 유지함(안 제24제1항). 다. 교육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기존의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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