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4.11.2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유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2021년 2,269건에서 2022년 3,035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는 5,050건으로 급증하였음. 특히 2023년 7월에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후 교육부는 악성 민원ㆍ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학교ㆍ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2021년 2,269건에서 2022년 3,035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는 5,050건으로 급증하였음. 특히 2023년 7월에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후 교육부는 악성 민원ㆍ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학교ㆍ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