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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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에 걸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p 상향하여 80%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20%로 함(안 제126조의2제2항 및 별표).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에 걸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p 상향하여 80%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20%로 함(안 제126조의2제2항 및 별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