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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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통합교육을 위해 교육감 등이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통합교육을 위해 교육감 등이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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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