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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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4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난 2023년 1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 시행되었음. 그러나 일선 지방경찰관서는 근거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조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훈련교사의 자격 정기 점검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형실효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지난 2023년 1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 시행되었음. 그러나 일선 지방경찰관서는 근거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조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훈련교사의 자격 정기 점검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형실효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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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