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권성동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어,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안성 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입수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과세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64조의2제7호 신설). 나.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함(안 제264조의3제1항제7호 신설).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어,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안성 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입수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과세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64조의2제7호 신설). 나.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함(안 제264조의3제1항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