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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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가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번식장에서 교배와 출산을 반복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배ㆍ출산 금지 월령 제도에 대한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제1호 및 제97조제4항제5호).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가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번식장에서 교배와 출산을 반복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배ㆍ출산 금지 월령 제도에 대한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제1호 및 제97조제4항제5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