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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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상호부조를 통한 자조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사업의 의의와 주무관청의 감독을 통하여 적정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정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제45조의2 신설 및 제93조제4항).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상호부조를 통한 자조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사업의 의의와 주무관청의 감독을 통하여 적정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정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제45조의2 신설 및 제93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