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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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FTA 관세철폐가 시행되기도 전에 일몰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누적 피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연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기간을 10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FTA 관세철폐가 시행되기도 전에 일몰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누적 피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연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기간을 10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