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KPOL
0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0명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위성곤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민형배임광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추미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수소의 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무탄소수소의 생산 비용이 석유ㆍ석탄ㆍ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수소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2항 후단).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수소의 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무탄소수소의 생산 비용이 석유ㆍ석탄ㆍ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수소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2항 후단).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