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 명세를 분기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위해 국내 매출액 관련 자료가 필요한 만큼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판매 또는 결제의 대행ㆍ중개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 명세를 분기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위해 국내 매출액 관련 자료가 필요한 만큼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판매 또는 결제의 대행ㆍ중개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