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인요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