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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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3년 12월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35%)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32%)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에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그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항 및 제16조의20 신설).
2023년 12월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35%)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32%)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에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그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항 및 제16조의20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