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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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