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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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으로 정의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기존의 반경 5킬로미터 범위만으로는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 5킬로미터 기준은 과학적ㆍ안전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방제훈련과 주민보호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으로 정의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기존의 반경 5킬로미터 범위만으로는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 5킬로미터 기준은 과학적ㆍ안전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방제훈련과 주민보호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