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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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으로 정의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기존의 반경 5킬로미터 범위만으로는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 5킬로미터 기준은 과학적ㆍ안전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방제훈련과 주민보호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으로 정의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기존의 반경 5킬로미터 범위만으로는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 5킬로미터 기준은 과학적ㆍ안전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방제훈련과 주민보호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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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