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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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부정 등 허위사실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특히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러한 선거 관련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며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선거사무와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었음. 이에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현행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부정 등 허위사실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특히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러한 선거 관련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며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선거사무와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었음. 이에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