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민형배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위성곤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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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할 때에는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할 때에는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