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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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 직후 1~2시간 내 대량 용수 확보가 초기 화재 진압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 화재ㆍ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ㆍ방재기관 등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하고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