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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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08.04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류 등 야생동물 위험관리를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Bird Strike)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공항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류 등 야생동물 위험관리를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Bird Strike)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공항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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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