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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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과학기술분야에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으로 급증한 과학기술 인력이 은퇴 연령에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법은 정부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과학기술분야에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으로 급증한 과학기술 인력이 은퇴 연령에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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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