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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아동보호체계와 장애인보호체계를 동시에 적용받아 사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장애아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3항 신설).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협력하고, 피해자인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다.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9조의21제1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아동보호체계와 장애인보호체계를 동시에 적용받아 사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장애아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3항 신설).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협력하고, 피해자인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다.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9조의21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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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