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법, 저축은행법과 달리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 및 제42조).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법, 저축은행법과 달리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 및 제4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