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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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등을 국민이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계권 협상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또는 지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에 독점되어 가입자가 아닌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사각지대를 사업자 자율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4항 및 제76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