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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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으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3호 및 제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