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원택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마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규정하여 법률의 정합성 및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제25조제5호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