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