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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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3천만원에 불과하는 등 특허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특허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꼽히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